푸우시로의 이야기 푸우시로 2019. 6. 27. 10:55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 출처 : 시민의소리(http://www.siminsori.com) 저는 4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10만 원 이상이 청구되었는데요~ 우연히 인터넷 서핑하다가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.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약 36개월 동안 4대 보험료 기준으로 청구가 된다고 하네요? 저는 이미 납부한 거 환불도 해준다고 합니다.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었네요~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~ 저도 전화한통으로 해결했습니다.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로 문의해 보세요~